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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 기자]
▲ 홈플러스 정문 모습.
ⓒ 김예진
"언제 지급할지 약속도 없이 두 달 치 대금을 못 받았어요. 그 금액만 2천만 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급여와 재료비 등이 다 물려 있어서, 대출을 받아 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겨우 가게를 유지할 수 있어서..."
주택담보대출 상환 서울 홈플러스 지점에서 음료 매장을 운영하는 A씨, 벌써 두 달 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가 홈플러스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은 1월 천만 원, 2월 천만 원으로 총 2천만 원이라고 했다. 그는 당장 장사를 이어가기 위해 '빚을 내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4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9급공무원 저소득층 매장 내 입점한 일부 업체들이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 6일, 서울 홈플러스 한 지점 내 입점한 12개 매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7곳이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그로 인한 불만을 토로했고, 대금을 받은 업체들도 회생 절차가 언제 끝날지 몰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산업활동동향 있었다.
대금 미지급에 불안한 점주들... "기약 없다는 통보만 받아"
홈플러스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1월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원래 2월 말에 1월 수수료가 들어오는 건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다음 달 4일로 연기된다는 공지가 나왔다. 그러고 나서 또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하더니, 아직도 한국장학재단 인증서 입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대출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밝힌 A씨는 "홈플러스가 3월 4일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이후 발생한 매출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4월 말이 돼야 확실해질 상황이지 않나"라며 "결국 1, 2, 3월 세 달 치 대금은 기약이 없다고 말한 셈"이라고 성토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C ibk저축은행 햇살론 씨는 "전체(음식점)가 다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다. 1월 대금을 2월에 받아야 했는데 그걸 못 받은 것"이라며 "당연히 불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D씨는 홈플러스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하나도 없다며 불만을 표했다.
"(대금) 언제 줄지 모른다고 기약이 없다는 통보만 받았어요. 그 이후에 본사(홈플러스)에서 따로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더 불안해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건 대금을 못 받은 점주들이잖아요."
▲ 한 홈플러스 매장 내부 모습.
ⓒ 김예진
홈플러스 업체들을 직접 돌아본 결과, 본사에서 대금을 받은 곳(5개 업체)도 있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곳(7개 업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와의 계약 방식 차이 때문이다.
대금을 받지 못한 매장은 홈플러스와 '임대을' 방식으로 계약한 업체들이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계산기기를 사용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내야 한다. 한 달 후, 홈플러스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을 계산해 입점업체에 '정산금'을 줘야 한다. 이 정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계약 방식인 '임대갑'은 홈플러스 입점업체가 매출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임대료로 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입점업체는 홈플러스로부터 정산 받을 돈이 없다.
옷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E씨는 '임대을' 방식으로 계약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 같은 영세업체들만 대금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임대갑' 계약 방식이라는 등산복 매장 업주 F씨는 "우리는 대금을 본사로부터 받는다. 개인적으로 홈플러스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다"며 "본사가 워낙 탄탄해서 크게 걱정되진 않는다"고 답했다.
'임대갑' vs '임대을', 홈플러스 계약 방식에 따른 대금 지급 차이
'걱정되지 않는다'는 F씨 외 업주들은 '임대갑' 계약 방식임에도,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했다.
등산복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는 "우리는 포스기가 본사 소유라 대금을 본사로부터 받았다"며 "우리 매장은 (대금을) 받았지만, 바로 옆 매장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 당장 월급이 안 들어와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전했다.
▲ 기업회생절차 신청한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회생절차 신청과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 연합뉴스
"불안감이 왜 없겠어요? 저희도 여기가 일하는 곳인데 분위기가 솔직히 어수선하죠. 언제 상황이 정리될지도 모르고요. 제가 알기로 홈플러스가 회생하려면 쳐내야 하는 가지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곳 매장 입지가 좋다 보니 폐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돈 벌러 나온 건데, 결국 위에서 폐점을 결정하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죠."
운동복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역시 "우리는 대금 받았다. 근데 너무 이슈가 커지면서 지인들이 계속 전화를 걸어 폐점하는지 묻고 소문도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라며 "(여기 지점은) 폐업 예정이 아니지만, 잦은 문의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도 "계엄 이후에 경제 자체가 안 좋아지니까 불안했는데, 이번에 회생 절차를 한다고 하니 불안함이 더 가중됐다"며 "(기업회생 절차 돌입한 지)얼마 안 됐으니 지켜보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라고 말했다.
▲ 홈플러스 정문 모습.
ⓒ 김예진
"언제 지급할지 약속도 없이 두 달 치 대금을 못 받았어요. 그 금액만 2천만 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급여와 재료비 등이 다 물려 있어서, 대출을 받아 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겨우 가게를 유지할 수 있어서..."
주택담보대출 상환 서울 홈플러스 지점에서 음료 매장을 운영하는 A씨, 벌써 두 달 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가 홈플러스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은 1월 천만 원, 2월 천만 원으로 총 2천만 원이라고 했다. 그는 당장 장사를 이어가기 위해 '빚을 내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4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9급공무원 저소득층 매장 내 입점한 일부 업체들이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 6일, 서울 홈플러스 한 지점 내 입점한 12개 매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7곳이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그로 인한 불만을 토로했고, 대금을 받은 업체들도 회생 절차가 언제 끝날지 몰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산업활동동향 있었다.
대금 미지급에 불안한 점주들... "기약 없다는 통보만 받아"
홈플러스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1월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원래 2월 말에 1월 수수료가 들어오는 건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다음 달 4일로 연기된다는 공지가 나왔다. 그러고 나서 또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하더니, 아직도 한국장학재단 인증서 입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대출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밝힌 A씨는 "홈플러스가 3월 4일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이후 발생한 매출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4월 말이 돼야 확실해질 상황이지 않나"라며 "결국 1, 2, 3월 세 달 치 대금은 기약이 없다고 말한 셈"이라고 성토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C ibk저축은행 햇살론 씨는 "전체(음식점)가 다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다. 1월 대금을 2월에 받아야 했는데 그걸 못 받은 것"이라며 "당연히 불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D씨는 홈플러스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하나도 없다며 불만을 표했다.
"(대금) 언제 줄지 모른다고 기약이 없다는 통보만 받았어요. 그 이후에 본사(홈플러스)에서 따로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더 불안해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건 대금을 못 받은 점주들이잖아요."
▲ 한 홈플러스 매장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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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업체들을 직접 돌아본 결과, 본사에서 대금을 받은 곳(5개 업체)도 있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곳(7개 업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와의 계약 방식 차이 때문이다.
대금을 받지 못한 매장은 홈플러스와 '임대을' 방식으로 계약한 업체들이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계산기기를 사용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내야 한다. 한 달 후, 홈플러스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을 계산해 입점업체에 '정산금'을 줘야 한다. 이 정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계약 방식인 '임대갑'은 홈플러스 입점업체가 매출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임대료로 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입점업체는 홈플러스로부터 정산 받을 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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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갑' vs '임대을', 홈플러스 계약 방식에 따른 대금 지급 차이
'걱정되지 않는다'는 F씨 외 업주들은 '임대갑' 계약 방식임에도,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했다.
등산복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는 "우리는 포스기가 본사 소유라 대금을 본사로부터 받았다"며 "우리 매장은 (대금을) 받았지만, 바로 옆 매장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 당장 월급이 안 들어와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전했다.
▲ 기업회생절차 신청한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회생절차 신청과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 연합뉴스
"불안감이 왜 없겠어요? 저희도 여기가 일하는 곳인데 분위기가 솔직히 어수선하죠. 언제 상황이 정리될지도 모르고요. 제가 알기로 홈플러스가 회생하려면 쳐내야 하는 가지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곳 매장 입지가 좋다 보니 폐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돈 벌러 나온 건데, 결국 위에서 폐점을 결정하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죠."
운동복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역시 "우리는 대금 받았다. 근데 너무 이슈가 커지면서 지인들이 계속 전화를 걸어 폐점하는지 묻고 소문도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라며 "(여기 지점은) 폐업 예정이 아니지만, 잦은 문의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도 "계엄 이후에 경제 자체가 안 좋아지니까 불안했는데, 이번에 회생 절차를 한다고 하니 불안함이 더 가중됐다"며 "(기업회생 절차 돌입한 지)얼마 안 됐으니 지켜보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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