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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무엇인가요?

    A

        

    ○     우리나라의 2017년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업종별 산업재해자는  서비스업이 가장 많고,

    설업, 제조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재해발생행태를 보면 대부분 단순 실수에 의한 불에 데임, 칼에 베임, 넘어짐 사고 등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재래반복형 재해가 다발하여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재해자 수

    전체 산업재해자

    89,848(산업재해율 0.48%)

    업종별 산업재해자

    서비스업 30,595(34.1%), 건설업 25,649(28.5%),

    제조업 25,333(28.2%)

    출처 : 고용노동부

     

    최근 4년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서비스업 종사자를(외국인 포함) 위한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공모를 통해

    위탁교육기관을 선정 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의 교육이수자는 10만명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 및 예비 근로자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연 도

    위탁교육기관 수

    교육 이수자 수

    누 계

    54

    100,000

    2015

    15

    25,000

    2016

    13

    25,000

    2017

    12

    25,000

    2018

    14

    25,000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우리 에이스직업전문학교 안전교육센터에서도 지난 2년간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음식업 종사자 및 예비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 교육 실적 : 2017년 1,624명, 2018년 2,300명


    ※ 교육 과정소개


     교  육  명

    시 간

    교육비 

    내    용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3시간

    무료

      - 산업안전보건 개론

      - 사고예방과 건강관리

      - 재해사례 및ㅌ 예방대책



    안전한 작업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교육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문의 : 안전교육센터 02-702-4020

     


  2. Q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 이수 시간이 변경되었나요?

    A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의 법정 이수 시간이

    2시간에서 8시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8의 개정으로 인해

    타워크레인 신호수로 종사하는 근로자는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우리 에이스직업전문학교 안전교육센터에서는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자가 수도권 지역의 경우 10인 이상,

    그 외 지역의 경우 20인 이상이면

    해당 현장으로 출장교육도 가능하니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의 : 안전교육센터 전화 02-702-4020


  3. Q 관리감독자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만 이수할 수 없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2018-67호)의 개정으로

    2018년도는 온라인교육으로 16시간을 이수할 수 있었으나,

    2019년부터는 관리감독자 온라인 교육은 50%만 인정하므로

    집체교육으로도 50%를 추가 이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 교육 16시간의 이수방법은

    첫째, 온리인교육 8시간+집체교육 8시간  으로 하시거나

    둘째, 집체교육 16시간 으로 이수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노동부 고시 2018-67호 (제3조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180800611 


    * 교육문의 : 안전교육센터 02-702-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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