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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c게임↘ 60.ruq934.top ┸릴게임골드몽 ㆂ 작성일 2025-03-09 14:23
글쓴이 원승솔훈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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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게 지혜의 막상 책상 차단기를 현정은 들어온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2월 27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면 하루 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일용직이라고 불리 주택종합청약통장 더라도 매일 출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일용직 관련 노무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용직 보통 하루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일용직인데 사금융과다대출자대출 매일 출근하는 분들이 계세요.
◇김효신: 맞아요. 우리가 일용직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인식들이 아까처럼 하루 일하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당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을 일용직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커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상용이라고 해서 월급제로 책정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하루 단위에 일당 1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0만 원씩 5일 나오면 50만 원, 30일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는 일당으로 계산할 때도 일용직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임금의 계산 방식만 다른 거지 이렇게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단어만 일용이지 상용으로 불러도 됩니다.
◆박귀빈: 그러네요. 일용직으로 불리지만 임금 지급 방식이 그냥 그것만 그럴 뿐이지 기본적으로 근무 형 대출상담사조회 태는 계속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김효신: 맞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일당으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시급으로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자유롭게 운영을 해주신 근무를 해 주시는 거죠. 하루 나와서 하는 거지만 매일 나오지만 일용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시급으로 계산해서 오늘은 5시간 내일은 6시간 다음 날은 7시간 생애첫주택자금대출자격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노동법에서는 이렇게 임금의 계산 방식보다는 계속 근로 기간이라는 걸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나오고 그만두시는 분들은 정말 순수 일용직, 근데 임금의 계산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고 있지만 계속 쭉 나오고 계시는 분들은 상용 근로자에 준해서 노동법을 적용시켜 주게 되겠습니다.
◆박귀빈: 그렇다면 그러니까 임금이 주휴일이라던가 연차 휴가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효신: 일용이라고 얘기해놓고 이것처럼 계속 근무하니까 나중에 봤을 때 사후적으로 계산해 줘야 되는 게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산만 이렇게 하고 일하실 거니까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을 정해 놓든 6개월을 정해놓고 이 정도만 정해놓으면 우리가 상용 근로자처럼 다 적용시켜 줄 텐데 나중에 계산하다 보니까 되게 혼란스러워 하세요. 근데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용직들이 아까처럼 주휴수당이라든지 퇴직금 같은 걸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는 주당 근무시간을 일주일 15시간 이상 되셔야 돼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계속 근로기간이라는 게 인정돼야 돼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7일간의 계속근로 고용관계가 인정돼야 되는 거고요. 퇴직금과 관계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1년이 인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근로라고 하는 거는 근로 계약을 체결해서 해지될 때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근로계약 체결 안 하고 일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인정 못 받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항상 노동법은 최초 근로 시작일부터 카운팅 하게 돼 있습니다.
◆박귀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찌 됐건 매월 근무일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주휴수당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거 산정이 좀 어렵겠는데요?
◇김효신: 그렇죠. 사전에 정해져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항상나중에 어떤 산정 사유가 발생했던 날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일 같은 경우에는 4주 단위씩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1년을 카운팅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도 이 1주 7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됐는지 확인해 봐야합니다.
◆박귀빈: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계산 누가 하는 거예요?
◇김효신: 원래는 사업주가 잘 계산해서 주셔야 되는 거죠.
◆박귀빈: 현장에서 보시면 잘 계산해서 지급받고 계십니까? 일용직 근로자분들.
◇김효신: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일용직 근로자분들에 대한 노동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다는 인식이 너무나 강했거든요. 일용직이 왜 퇴직금이야 이런 이렇게 인식이 있는데요. 노동부에서는 건설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일이 있다가 없으니까 조금 뜨문뜨문하기도 하고 다른 현장에 가시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도 노동부 행정해석은 상시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주라고 하는데 그 상시성은 한 달에 3일에서 5일 정도만 나와도 사업장에서 상시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해석도 있어요.
◆박귀빈: 그래요. 사업장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김효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기서 한 달에 3~ 5일 정도만 일하겠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관계가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장마다 다른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이 기준을 두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귀빈: 일급에 주휴수당 같은 거 포함해서 뭐 이런 것들을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김효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뭔가 어렵잖아요.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월급제처럼 월급제 주휴 수당이 포함돼 있듯이 일급에도 주휴수당을 포함시키자라는 게 통용되거든요.
◆박귀빈: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급이라는 건 일용직이지만 계속 근로하시는 분들에만 해당되는 거죠?
◇김효신: 그렇죠. 계속 근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휴일에 소정 근로일에 만근을 체크하기가 힘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자라는 것도 얘기가 되고요. 특히나 오늘만 일하고 나오실 분들이 있지만 이 현장에서는 오늘 일하고 저기 일을 좀 잘한다고 그다음에 일손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일 나오세요, 다음 날 가면 내일 나오세요, 이렇게 이어지는게 있어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일급의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일당 15만 원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그냥 기본 일당만 15만 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휴 수당이 포함돼 있는 일당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박귀빈: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분들 주로 계약서를 쓰십니까?
◇김효신: 아직까지 안 쓰는 데가 많지만요.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루 단위의 계약서를 쓰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요.
◆박귀빈: 계약서 안에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합니까? 주휴수당 이런 것들이요.
◇김효신: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노동의 지식 수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급여에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일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해줘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일급에서 약 20%가 주휴수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최저시급이 1만 30원이잖아요. 그러면 120% 금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일 일하는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박귀빈: 일용직 퇴직금 이야기도 해 볼게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김효신: 첫 번째는 1년을 넘으셔야 돼요.
◆박귀빈: 계속근로가요?
◇김효신: 그렇죠. 계속 근로가 1년을 넘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1년을 넘었다고 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 4주를 평균해서 일주일 15시간 이상인 주들의 합계가 12개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박귀빈: 나중에 다 사후에 계산하는 거라고요?
◇김효신: 어차피 퇴직금이야 나중에 퇴직을 비로소 마지막 근로가 있은 다음에 발생하는 게 퇴직금이잖아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역산해서 한번 해 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년 8개월 근무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일용직으로서 일주일 15시간이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나오면 4주 평균에서 1주 15시간 이상이면 그 4주를 다 합산하고요. 4주 평균에서 15시간이 안 되면 4주를 다 빼는 방식으로 해서 12개월이 넘어야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박귀빈: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효신: 이것도 도입된 지 꽤 됐는데 예전에는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안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덧붙여서 월 60시간이나 그달의 임금이 급여가 22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사후적으로 적발해서 사업주한테 강제로 부과 고지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분들 나중에 이런 분들 이거 다 하고 가시면 근로자 부담금은 다시 연락해서 받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후적으로 적발되기 전에 사전에 미리미리 챙기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박귀빈: 현장에서 일용 신고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김효신: 노동법에서 일용 신고한다는 의미는 상용 근로자 들어오면 4대보험 취득할 때 취득 신고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퇴사할 때 상실 신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용직 분들은 워낙 빈번하니까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로내용 확인 신고라고 해서 이게 한 번 하면 취득과 상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일용 신고한다는 의미로 쓰는 거고요. 우리 세법상으로는 일용직은 세법에서는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일용으로 지급해요. 일용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급여 뭐 시간 단위나 일 단위 대에서 급여를 계산하면서 3개월 미만 하시는 분들은 일용직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리고 일용직은 15만 원까지는 과세에서 제외돼요. 그러니까 일당에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일용직도 해고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나요?
◇김효신: 사실 원칙은 없죠.
◆박귀빈: 그러니까 하루씩 일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김효신: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없는 게 맞는데요. 아까처럼 우리가 일용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상용과 똑같은 경우가 존재하는 게 해고와 퇴직금과 주휴수당과 연차 휴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3월 3일 날 저기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그다음에 3월 1일 날도 임시 공휴일 3.1절 공휴일이죠. 이날만 일하시는 이런 분들은 휴일 근로 수당을 못 받아요. 그냥 일반적인 근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일용으로 계약하시거나 일용으로 계속 쭉 일해 오시고 있어서 계속 근로기간 내에 휴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1.5배 더 받으셔야 돼요.
◆박귀빈: 그렇군요. 이번에 3.1절부터 대체 휴일까지 대체 공휴일까지 해서 그때 그것을 지급받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려면 계속 근로가 최소 몇 달 정도 됐었어야 하죠?
◇김효신: 그건 없고요. 계속 근로 기간 내에 휴일이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이분이 첫날 사후적으로 이번 주 월요일 날 와서 3월 2일까지 근무를 하셨다. 일용이지만 일요일까지만 했다고 하면 3월 1일 날 휴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근로 기간 내에 들어가 있으니까 휴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했으면 1.5배의 휴일 근로 수당, 일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근로에 대한 유급 휴일로 인정돼야 돼요.
◆박귀빈: 그렇군요. 일용직으로서 근로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상용 근로자처럼 일을 하신 분들이 나중에 임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뭔가 부당하거나 적합하게 내가 받을 거를 못 받았다 할 경우에 근로자 입장에서 뭔가 구제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챙겨야 될 것 좀 알려주세요.
◇김효신: 일용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근로 일수를 정확하게 체크해 놓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급여를 요즘에는 일용직이라도 하더라도 월급의 임금 명세서를 다 의무적으로 교부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교부의 방식은 서면이든 앱을 통해서든 문자든 이렇게 방식은 제한이 없습니다마는 그걸 잘 보관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근로 일수에 맞는 근로시간을 산출해서 15시간 넘는 거를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주장할 때 내 근거 주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퇴직금 달라고 할 때도 그게 있어야지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니까요.
◆박귀빈: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청취자 사연인데요. '저도 일용직인데 회사에서 10개월 고용한 후에 퇴사 권고합니다. 퇴직금 안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개선 조치를 보완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10개월 고용한 후에 퇴사 권고할 경우 이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김효신: 퇴사 권고를 받아들여서 나가면 권고사직이니까 해고의 의미는 없을 거고요. 항상 일방적으로 권고보다는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거나 언제까지나 근무하고 나오지 말라는 일방적인 퇴사 통보가 있을 때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해고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부당 해고가요. 그러면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보실 수 있어요.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신: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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