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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세훈표 반지하대책'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지상으로 올린다 작성일 2022-10-05 16:44
글쓴이 수지웅민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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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5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시가 반지하대책으로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구제에 나섰다.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지급한다. 서울시는 반지하 외에도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중증장애인 69가구, 연내 지상층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한다━서울시는 지난달 침수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70가구에 대해 주택상태 조사와 거주자 특성 면담조사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가구별 지원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지난 8월 내놓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시는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우선 대책을 마련했다.거주자 면담조사 결과 370가구 중 220가구가 조사에 참여했고, 이중 1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69가구에 대해 올해 안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추진한다. 이 중 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해 현재 시가 공공임대주택을 마련 중이고, 16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이르면 내달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반지하거주자 대상 주거상향 지원 /사진=서울시반지하주택 거주자가 민간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동을 원할 경우에는 가구당 주거비를 월 2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지급한다. 1년 간 한시적 지원으로 내달부터 접수를 받아 12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서울시 평균 월세를 보면 반지하는 34만1000원, 지상층은 47만9000원으로 차액이 13만8000원인데 바우처를 통해 모자란 금액을 메워주는 것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내 반지하 전체 20만가구 중 표본이 220가구로 적은 건 대피나 재해 위험성이 가장 큰 가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실태조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대해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확인해보니 긴급 이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이 175가구, 공가가 715가구"라며 "SH뿐 아니라 국토부와 같이 대책을 추진 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물량까지 합하면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반지하, 지역내 필요시설로 변경 또는 매입도 추진…이달 중 '종합대책'도 발표━서울시는 이주 이후 빈 반지하주택은 집주인과 협의해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예를 들어 반지하 집주인과 서울시·SH가 재임대 계약을 맺어 지역내 필요한 쉼터나 공부방, 소규모 창업시설, 카페, 창고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자가 형태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함께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거주자 면담조사 결과 자가 점유 비율은 41.6%로 월세(25.1%)나 전세(27.4%)보다 높았다. 이외에도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주택 204가구 중 설치를 희망한 67가구에 대해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을 우선 설치한다.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거주지의 모습. /사진=뉴스1서울시는 장애인에 이어 반지하에 거주하는 노인·아동양육 가구, 상습침수지역 반지하에 대해서도 조사해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가구를 꾸준히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장애인)와 2단계(노인·아동양육 가구) 조사를 마친 뒤 국토교통부와 함께 종합대책을 세우고 연말에 합동대책을 발표한다. 이달 중순에는 반지하뿐 아니라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서울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유 실장은 "내년 6월까지 반지하·옥탑·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해 전수조사 하고 거주가구 표본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복지시스템을 신청주의에서 발굴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약자와의 동행' 정책 기조에 맞춰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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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5. mangusta@newsis.com[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내년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체제로 바꾸면서 전반적인 추가 논의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상속세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총액이 아니라 유산 분배 후 상속인별로 분할 재산에 과세표준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현행 상속·증여세법 과세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비중은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5.5배가 된다"며 "독일은 지분을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0% 공제해주고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등도 요건이 되면 (세금을) 공제해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확보해준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는 것이 학계나 경제계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라면서도 "상속세의 전반적인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와 관련해 장애 요인을 빨리 풀어줘서 세대 간의 자본·기술·노하우 이전 등을 통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에 가업 승계 관련 장애 요인을 대폭 완화하고 혜택도 많이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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