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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금성먹튀 97.rtt469.top 10원야마토 작성일 2025-04-29 16:59
글쓴이 원승솔훈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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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진법사 은신처에서 '관봉 5천만원' 등 억대 현금 압수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 씨는 윤석열-김건희 부부 '무속 의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건진법사가 권성동과 윤한홍 등 일명 '윤핵관'으로 불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각종 인사를 청탁했던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건진법사의 서울 강남 양재동 은신처를 압수수색했고, 여기서만 현금 1억 6,500만 원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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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진법사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5천만 원짜리 돈뭉치.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유통하는 돈다발, 일명 '관봉'으로, 일반인의 경우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경하기도 힘들다.


검찰은 건진법사의 5천만 원 짜리 돈뭉치를 사진으로 찍어 수사 보 정부창업대출 고서에 담았다. 사진을 보면 돈뭉치는 비닐로 완전히 밀봉됐고, 안쪽에는 ▲한국은행 ▲권종 5만원권 ▲금액 5천만원 ▲기기번호 ▲담당자 등 화폐 발행 정보가 별도의 종이에 적혀 있다.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에 유통하는, 일명 '관봉'으로 불리는 돈다발이다.
관봉 5천만 원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경하기도 힘들다. 검찰도 서브프라임대출 건진법사를 조사하면서, 이게 대체 어디서 난 거냐고 거듭해 물었다. 건진법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검사: 5,000만원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 유통한 형태 그대로인데, 어디서 난 것인가요?●건진법사: 기억 안 납니다.○검사: 그 형태가 특이하고, 은행 지점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는 유통되지 대학생대출문의 않는 것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기억을 할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가요?●건진법사: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피의자신문조서(2025.1.5.)

건진법사는 관봉 5천만 원 역시, 누군가 '기도비' 명목으로 자신에게 건넨 돈이라고 말했다. 그게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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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 5,000만원은 기도비로 받은 것인가요?●건진법사: 예, 저에게 현금 수익이 생기는 것은 전부 기도비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피의자신문조서(2025.1.5.)

'관봉' 출처 가능성① 대기업 고위 임원 등 민간인 → 건진법사
기도비로 한 번에 5천만 원을, 그것도 관봉으로 구해 건넬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뉴스타파 취재 결과,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① 재력가나 대기업 고위 임원 같은 민간 영역의 누군가가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을 가능성, ②정부 기관이 은행에서 거액의 예산을 현금으로 인출했을 가능성. 관봉이 은행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로 압축된다. 



먼저, 첫 번째 가능성부터 살펴보자.
▲민간인이 은행에서 관봉 5천만 원을 찾아 건진법사에게 건넸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은행이 인출자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민간인이 은행에서 관봉 5천만 원을 찾는 건 매우 희귀한 일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에 기록된 정보를 토대로 인출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인한 건진법사의 검찰 조서에 따르면, 검사는 인출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다. 관봉 5천만 원의 인출자가 민간인일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검사: 5,000만원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 유통한 형태 그대로인데, 어디서 난 것인가요?●건진법사: 기억 안 납니다.○검사: 그 형태가 특이하고, 은행 지점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는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기억을 할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가요?●건진법사: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피의자신문조서(2025.1.5.)

'관봉'의 출처 가능성② 정부 기관 → 건진법사
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성, 정부 기관이 은행에서 거액의 예산을 현금으로 인출한 때다.
'특정금융정보법 4조의2 1항'에서는 누군가가 은행에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거액의 현금을 찾아가도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인출자의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인출한 현금이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검찰은 관봉 5천만 원의 인출자가 누군지 전혀 특정하지 못 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인출자의 정보가 보고되지 않은 경우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진법사에게 건네진 관봉 5천만 원은 정부 기관이 인출한 현금이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건진법사에게 흘러간 '관봉 5천만원'… 윤석열 정부의 특수활동비 '확실시' 
끝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 기관이 은행에서 5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관봉으로 찾아가는 경우는 언제일까.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 수행'에 쓰도록 돼 있는 예산, 즉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인출할 때 말고는 없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정부 기관은 대표적으로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검찰 등이다.
검찰은 문제의 관봉에 적시돼 있는 화폐 발행 정보를 토대로, 관봉 5천만 원이 건진법사에게 전달된 시점을 2022년 5월 13일쯤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다.

○검사: "2022. 5. 13. 14:05:59" 라는 기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그즈음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가요.●건진법사: 글쎄요,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제가 돈을 이렇게 해서 받아놓고는 다 집사람 줄 돈 주고 제가 따로 기도하면서 보관하는 거는 또 따로 보관하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피의자신문조서(2025.1.5.)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은, 청와대가 입막음용으로 줬던 현금 5천만 원의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관봉 5천만 원이었다. 이때 돈뭉치는 검찰 수사 결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로 밝혀졌다.
뉴스타파가 최초 보도한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경우 5천만 원 단위로 인출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결국 건진법사에게 건네진 돈뭉치는 대통령실 혹은 국가정보원에서 꺼낸 돈이라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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