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전광역시, 외국인 근로자 16만 5천명의 도입 | 작성일 | 2024-01-22 09:21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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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외국인 근로자 16만 5천명의 도입
에이스직업교육닷컴 2024.01.22
작년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4년도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치인 16만 5000명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후 최초로 서비스업에 음식점(한식), 호텔·콘도업체 등을 외국인력 고용 허용업종에 추가 하였다. 올 4월부터 대전광역시 5개 구를 포함 주요 100개 지역의 한식 음식점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을 허용하고, 주요 관광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소재 사업장의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도 신규 고용이 허용된다. 외국인력 도입국가도 타지키스탄을 추가하여 내년부터 인력 송출국이 현재 16개국에서 17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16만 5000명 도입과 업종 확대는 우리 산업 구조의 현실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로 중소기업 인력난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크게 높아져 산업현장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은 필연적인 선택으로 이어져 왔다.
독일은 선진국 트렌드에 젖은 독일 청년들이 3D(difficult, dangerous, dirty) 업무를 기피로 하부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분단 시절인 1950년대부터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외국인노동자를 대거 수입한 역사와 함께 메르켈 전 총리의 난민수용정책 등이 더해지며 이주민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됨으로써 고령화·저출산, 노동력 부족과 인구 및 연금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60-70년대 약 2만 명의 간호사와 광부들이 이주 노동자로 독일병원과 막장에서 일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인 역사가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연간 5-6만 명 내외의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해오다가 코로나19 이후도입 인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력난이 가중되었다. 이에 올 해엔 연간 최대규모인 16만 5000명을 도입할 계획으로 내국인이 기피 하는 일자리의 인력난이 일정부분 해소되어 중소 제조업, 건설업, 농·축업, 어업, 서비스업 등 여러 산업 분야에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양한 업종과 지역에서 활약하며 그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경험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생산과 소비의 경제활동 주체로서 한국 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대전지역본부에서는 우리 지역 사업장에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E-9)의 입국 초기부터 귀국 시까지 국내 체류 전 기간에 걸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상생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잘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초기 모니터링 및 지원, 외국인근로자 4대 보험 가입 독려, 언어통역 지원, 근로계약 준수 점검 등을 수행한다. 더불어 재직 및 귀국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직업 훈련 등 역량향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장기 재직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전출입국사무소, 대전광역시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등 고용허가제 유관기관들과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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