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노동부 장관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사각지대' 대책 마련 중" | 작성일 | 2024-07-29 11:49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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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사각지대' 대책 마련 중"
에이스직업교육닷컴 2024.07.29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29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금형자재 제조업체 굿스틸뱅크를 찾아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굿스틸뱅크는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 19명을 포함해 총 47명이 근무하고 있다. 숙련 외국인 4명(베트남 2명, 미얀마 1명, 필리핀 1명)을 지정해 안전리더로 임명하고 외국인 신규 작업자에게 안전한 작업방법을 전담교육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담당 상무가 현장 소통에 어려움을 겪다 베트남어 등 외국어를 독학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일단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10년 이상 무재해를 기록한 모범 사업장이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외국인 근로자 18명을 포함해 총 23명의 근로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위험도가 높은 건설업, 중소제조업 사업장에 종사하며 언어 문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산업재해에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대규모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작업장 시설 개선과 같이 화재·폭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력 중에서도 고용허가제(E-9)와 방문취업 동포(H-2) 비자의 경우, 취업 전 3~5시간의 기초적인 안전교육이 의무화돼 있으나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이 장관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취업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제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위험성평가의 핵심 사항인 위험요인의 발굴-개선-공유를 집중 실시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중 외국인 근로자 안전강화를 포함한 정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ace7024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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