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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업주 및 노동자 준수사항 (포스터) 작성일 2019-04-02 14:52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40

첨부파일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업주 및 노동자 준수사항 (포스터) 

사업주가해야할일
o안전보건조치및교육실시
o유해작업의사내도급금지
o건설공사발주자조치사항
o건설공사도급인조치사항
o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및비치
o안전보건계획수립

노동자가해야할일
o위급상황시작업중지및대피
o위험성평가참여
o안전보건조치사항준수
o안전보건교육참석
o방호장치상실시신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업주 및 노동자 준수사항 (포스터)

출처 : 안전보건공단 [ http://www.kos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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