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업 시작전 10분이면 우리 회사 안전보건교육 OK | 작성일 | 2019-01-28 15:51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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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법정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채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전문 강사가 없어 안전보건교육이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무엇을 교육해야 할지 답답하십니까? 안전보건교육!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작업 시작 전 10분만 투자하면 법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가능합니다. Q&A로 알아보는 안전보건교육
Q : 안전보건교육, 몇 시간이나 해야 합니까?
A :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분기별 6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합니다. * 사무직 근로자·판매업무 직접 종사자·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Q : 어떻게 하면 교육을 쉽게 할 수 있나요?
A : 매일 작업 시작 전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그날 해야 할 작업의 위험 요인, 안전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안전보건교육이 인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호, 2017.1.19) 개정으로 생산시설, 근무장소에서 작업 전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교육도 현장교육으로 인정됩니다.
Q : 안전보건교육 어떤 내용으로 교육해야 할까?
A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답이 있습니다. 기계·기구별, 작업별, 직종별, 계절별 자료가 여러분의 교육을 쉽게 도와드립니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검색 방법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 ▶ 안전보건자료실 ▶'10분' 안전보건교육용 콘텐츠 ▶(콘텐츠 목록 내려받아 자료 종류 확인) ▶ 검색창 자료 제목 입력 후 '검색' ▶ 자료 내려받아 출력 후 사용
Q : 교육했다는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 : 교육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교육일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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