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공정안전관리제도를 알려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1-28 15:45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73 |
본문
[자료 제공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안전관리제도란?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해당 물질과 설비를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해위험물질의 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 및 현장 확인을 받고
사업주 및 노동자는 동 보고서의 내용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ㆍ서류ㆍ방법은?
① 원유 정제처리업 등 8개 화학업종 해당 설비
② 51종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위험설비 보유 사업주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유자격자*가 공단의 교육을 받아 작성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4호 제6조(작성자) 참조
설비 설치이전 및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시: 착공일 30일 전
제조취급저장량의 증가 또는 물질의 변경으로 보고서 제출 대상이 된 경우: 사유 발생일 30일 전
신청양식(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4호 별지 1호 서식)
공정안전보고서 2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 납부
제출처: 사업장 소재 관할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부
심사 수수료 납부: 보고서 제출 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3부터 제130조의 6까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규정하는 유해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대상 업종 또는 사업장
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업 종 | 업종분류코드 |
---|---|
원유 정제처리업 | 19210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19229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11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20202 |
업 종 | 업종분류코드 |
---|---|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 20311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20312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20321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20494 |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반영(2017.07.01.부터 시행)
② 유해위험물질(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
다음의 유해·위험물질 하루 동안 최대로 규정수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
- 저장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위험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취급량 중 큰 값만을 적용(합산 금지)하여 산정합니다. ('16.2.17.부터 시행)
유해ㆍ위험 물질명 | 규정수량 |
---|---|
인화성 가스 | 5,000 |
인화성 액체 | 5,000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150 |
포스겐 | 750 |
아크릴로니트릴 | 20,000 |
암모니아 | 200,000 |
염소 | 20,000 |
이산화황 | 250,000 |
삼산화황 | 75,000 |
이황화탄소 | 5,000 |
시안화수소 | 1,000 |
불화수소(무수불산) | 1,000 |
염화수소(무수염산) | 20,000 |
황화수소 | 1,000 |
질산암모늄 | 500,000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수소 | 50,000 |
산화에틸렌 | 10,000 |
포스핀 | 50 |
실란(Silane) | 50 |
질산(중량 94.5% 이상) | 250 |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500,000 |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 3,500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100,000 |
클로로술폰산 | 500,000 |
유해ㆍ위험 물질명 | 규정수량 |
---|---|
브롬화수소 | 2,500 |
삼염화인 | 750,000 |
염화 벤질 | 750,000 |
이산화염소 | 500 |
염화 티오닐 | 150 |
브롬 | 100,000 |
일산화질소 | 1,000 |
붕소 트리염화물 | 1,500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2,500 |
삼불화 붕소 | 150 |
니트로아닐린 | 2,500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500 |
불소 | 20,00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50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2,500 |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 100,000 |
과산화벤조일 | 3,500 |
과염소산 암모늄 | 3,500 |
디클로로실란 | 1,500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2,500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3,500 |
불산(중량 1% 이상) | 1,000 |
염산(중량 10% 이상) | 20,000 |
황산(중량 10% 이상) | 20,000 |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 20,000 |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규정수량은 제조ㆍ취급 5,000kg, 저장 200,000kg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및 지역별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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