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업주 및 노동자 준수사항 (포스터) | 작성일 | 2019-04-02 14:52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26 |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업주 및 노동자 준수사항포스터.pdf (547.2K) 120회 다운로드 DATE : 2019-04-02 14:52:58
본문
사업주가해야할일
o안전보건조치및교육실시
o유해작업의사내도급금지
o건설공사발주자조치사항
o건설공사도급인조치사항
o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및비치
o안전보건계획수립
노동자가해야할일
o위급상황시작업중지및대피
o위험성평가참여
o안전보건조치사항준수
o안전보건교육참석
o방호장치상실시신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업주 및 노동자 준수사항 (포스터)
출처 : 안전보건공단 [ http://www.kosha.or.kr/ ]
이전글 | 노동자 안전을 위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포스터) 2019-04-02 | ||
다음글 | 산업현장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포스터) 2019-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