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 [제조업] 안전보건나침반 | 작성일 | 2019-10-11 15:29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425 |
첨부파일
- 2019 안전보건나침반제조업.pdf (13.2M) 319회 다운로드 DATE : 2019-10-11 15: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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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에이스직업전문학교 기업안전보건교육센터입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공개자료 중 2019 안전보건나침반 서비스업 교안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교안으로 공단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지원해드리는
각종 사업,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및 산업재해 예방 기술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규모 사업장 지원 제도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 위험성평가 인정
-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
- 소규모 사업장 배치전ㆍ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ㆍ운영
- 안전ㆍ보건교육 지원 제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지원
- 안전ㆍ보건진단
2.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산업안전보건법」주요 내용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왜 필요한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절차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은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유해ㆍ위험한 장소에는 안전ㆍ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개인용 보호구를 지급ㆍ착용토록 해야 합니다.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에는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인증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은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화학물질 사용 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ㆍ비치 및 교육을 해야 합니다.
-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화학공장 등 유해ㆍ위험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는 보존하여야 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표준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1. 산업재해 예방 기술자료 사망재해 예방 길라잡이
[ 제조업 주요 사망재해 5대 유형 ]
- 끼임
- 물체에 맞음, 깔림ㆍ뒤집힘
- 화재, 폭발ㆍ파열, 누출
- 떨어짐
- 부딪힘
[ 제조업 사망재해 10대 작업 ]
- 전기 취급작업
- 크레인 취급작업
- 지게차 취급작업
- 사다리 취급작업
- 리프트 취급작업
- 컨베이어 취급작업
- 선반 취급작업
- 분쇄ㆍ혼합기 취급작업
- 성형기 취급작업
- 프레스 취급작업
3-2. 산업재해 예방 기술자료 직업건강분야 기술자료 및 재해사례
- 알기 쉬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해
-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 화학물질 취급자 5대 건강수칙
- 뇌ㆍ심혈관질환 예방
- 스트레스 관리
- 생활 속 요통예방 5대 수칙
- 중량물 안내표시로 요통 예방
- 건강증진 스트레칭
- 오수집수조 내부 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
- 아르곤가스로 치환된 배관 내부 확인 중 질식
4. 재해예방 유관기관 현황
- 안전보건공단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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