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장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 법령자료실

상단 배너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퀵메뉴 온라인교육 집체교육 온라인상담 현재모집중 카톡상담 TOP

온라인상담

닫기

법령자료실

학습지원

LEARNING SUPPORT

제목 겨울철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장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작성일 2019-02-15 09:55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415

첨부파일

본문

겨울철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장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개정 -


에이스직업전문학교 대표자 : 이가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192(대림동) TEL : 02-702-4020
FAX : 02-6455-4021 사업자등록번호 : [757-88-00365]

Copyright ⓒ 에이스직업전문학교, All Rights Reserved.

CUSTOMER CENTER

TEL. 02-702-4020

온라인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