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참여 신청방법 안내 | 작성일 | 2019-01-14 10:24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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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_클린사업장 신청 자격및 방법.pdf (1.1M) 265회 다운로드 DATE : 2019-01-14 10:24:08
본문
기술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의 유해 위험요인 개선하고
자금 지원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2019년 클린사업장 인정사업에 대한 참여 신청 안내이며,
기타 보조지원사업(고위험개선/ 추락방지/산업단지)은 관할 일선기관에 자금신청 가능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인정유효기간 내) ․
′18~′19년 고용노동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 및 기술지원 사업장
※ 감독 점검 기술지원 사업장 중고용노동부및공단이직접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한 사업장에한함 .
(위험성평가컨설팅등사업장에서자율신청하여기술지원을실시한사업장은제외 )
지원조건 : 현장 투자컨설팅* 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붙임1)”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 지원
* 투자컨설팅 대상은 참여신청사업장 중 우선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한도금액 :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 까지(부가세 지원불가)
①고용증가사업장 (증가인원 1명 당 200만원),
②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③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
④ 고위험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지원(한도 증액)
(단 , 해당 조건에 해당되어 기 지원 받은 사업장은 추가지원 불가 ]
보조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50%(단, 10인 미만 또는 고위험업종*은 70% 지원)
* 고위험업종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협의 후 별도 선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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